성기 보이며 女에 소변 30대 男 연극배우 무죄 아닌 유죄 왜?

      2021.11.12 06:49   수정 : 2021.11.12 10: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극배우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10대 B양 뒤로 몰래 다가가 상의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B양은 옷을 두껍게 입어 당시에는 범행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온 후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있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A씨는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A양을 발견하고 따라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12월에도 천안의 한 길거리에서 극단으로부터 연극연습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연락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10대 C양의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C양이 메고 있던 가방에 침을 뱉은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1심은 "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은 알 수 있지만 A씨의 방뇨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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