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이번주 수사 종결…"숨진 직원 인사불만 범행 판단"
2021.11.14 10:26
수정 : 2021.11.14 14:3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풍력발전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사건'의 수사가 이번 주 종결될 전망이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망한 피의자 강모씨(35)의 살인 등 혐의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강씨가 사건 직후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강씨를 절차상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지난 10월18일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A씨(44·남)와 B씨(35·여)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마비증상 등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B씨는 당일 밤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사건 이튿날인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같은 회사 직원 강씨가 숨진 채 발견되며 의혹이 커졌고, 경찰은 같은달 21일 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지방으로 인사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강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짜증 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 등이 쓰인 메모도 발견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강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