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보일 정도로 물어 뜯겼는데..견주는 "사랑해서 풀어뒀다"

      2021.11.14 12:30   수정 : 2021.11.14 14:39기사원문

서울의 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해 견주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풀어뒀다”고 말했다며 성토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30일 오전 10시쯤 발생했다. A씨는 놀이터에 도착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놀이터 인근에 목줄 없이 방치돼 있던 대형견이 A씨와 A씨 반려견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형견은 60대 남성 견주 B씨가 키우던 개로, B씨는 놀이터 인근 거주지에서 5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다.

개물림 사고로 A씨는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고 8일간 입원해야 했다. A씨의 소형 반려견도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는 놀이터와는 별도로 지어진 대형견사가 있는데, 이곳의 대형견 중 한 마리가 목줄 없는 상태로 주차장에 나타나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당시 B씨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뒀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정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실 대기 중 간호사가 B씨와 통화해 개의 견종과 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했는데 믹스견으로 기본적인 접종도 안 된 개였다. 견주 말에 의하면 심지어 광견병 예방 접종도 약 7년 전이 마지막이라고 했다”며 “개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본적인 접종도 안 시키고 키우고,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 풀어 두시다니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고 지적했다.

A씨는 “치료가 먼저이니 신고는 나중에 하시고 치료부터 잘 받으라던 B씨는 현재 말을 바꿔 병원비조차 줄 수 없다며 그냥 벌 받겠다고 신고하라고 한다”며 “제 병원비만 거의 100만원인데 앞으로 병원에 더 다녀야 한다. 너무 괘씸해서 합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처벌받으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B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키우는 대형견들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8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며, B씨에게 과실치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물보호법에선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분류한다. 법에 명시된 맹견 주인은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울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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