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 힘실린 가상자산 과세… 연내 법개정 무난할 듯
2021.11.14 17:43
수정 : 2021.11.14 17:43기사원문
■국회 기재위, 15일부터 가상자산 세부담 완화 논의
14일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 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30 표심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의 주류가 2030 젊은층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SNS 게시글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늦추고 공제한도도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중요한 것은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1년 유예' 공감대
현재 국회 기재위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조명희 의원의 1년 유예안, 유경준 의원의 2년 유예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이 15일 개시될 기재위 조세소위의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공제한도 상향 논의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는게 업계 관측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현행 법대로 내년 1월 1일 과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게 정설"이라면서 "정부가 내년 1월 1일 과세일정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정부로서도 맞설 방안은 없어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는 1년 뒤로 연기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