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령·고학력·고숙련에 높은 점수..이민정책 점수제 도입해야"

      2021.11.15 11:51   수정 : 2021.11.15 11: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평균 수명 증가와 출생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내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연령·고학력·고숙련 이민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이민정책 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15일 법무부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대토론회에서 영국·캐나다 등 외국의 이민정책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명으로 2017년 대비 52.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명 중 5명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다.

김 교수는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우 한시적이고 유입되는 고학력자 중 숙련 근로자나 전문직 종사자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민 점수제 도입을 통해 우수 인재에게 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따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학력, 언어능력, 직업 경력 등을 충족하는 등 일정점수(67점)을 넘어야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도 연령, 학력, 외국어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외국인 유입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위한 목표에 부합한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을 위해 점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제 난민과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정부의 전향적인 포용적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한국사회는 이미 이민자에게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완벽히 의존하고 있지만 역차별과 혐오가 존재한다"며 "이주민에 대해 '차단, 통제' 접근이 아닌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난민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 결정 단위가 없고, 집행 구조도 분산 △난민정책이 법무부 외청보다 낮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라는 하위 기구서 결정 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와 비교해 난민 보호 정책이 미달되고 중장기계획이 부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난민수용 인원은 0.04명으로 전세계 난민 수용국 중 139위다.

이 변호사는 "중기적으로 난민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조직도 개편해 전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난민인정절차 개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또 사회통합 관련 국민 교육 및 혐오차별 방지 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맞춤형 이민정책 추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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