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 강력 비판... "부당한 영향력 끼치기 위함"

      2021.11.15 14:21   수정 : 2021.11.15 14:21기사원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기록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검찰에 요청한 것을 두고 수사팀이 “규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했고, 조 전 장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란 글을 올렸다.

글 등록자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소속 강일민 검사다.

수사팀은 글에서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감찰담당관실의 권한남용 행위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담당관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국 수사팀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과 검찰 사이에 연루돼 실직하는 등 억울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4일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에 열람·등사가 어렵다는 공문을 다시 보냈고, 지난 9일 법무부는 김씨의 진정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수사팀은 법무부의 이첩을 문제 삼았다. 수사팀은 “18일자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김씨의 판결확정 범죄사실은 조 전 장관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라며 “조 전 장관 등의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씨에 대한 교사범죄가 포함돼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교사범과 피교사범 사건은 하나의 기록으로 되는 것이 검찰실무 관행”이라며 “분리기소된 김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요청한 것은 조 전 장관의 수사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조치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또 법무부 감찰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등은 해당 검찰청에서 우선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1차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며 “권한남용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수사 미진 의혹 진정과 관련, 지난해 1월까지 업체 관련자를 포함한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경위가 담긴 자료를 서울고검 감찰부에 제출했다.
수사팀이 추가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등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