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단체 보조금 횡령…인터넷도박·개인채무 변제

      2021.11.15 14:36   수정 : 2021.11.15 14:36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장애인 사회복지단체에서 5700만원을 횡령해 도박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회계·자금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보조금이 입금돼 있는 단체 계좌에서 198만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터넷 도박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했다.

아울러 이듬해 7월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5752만6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위해 써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해당 경위·내용·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횡령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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