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여아 보며 상습 음란행위 20대 항소심도 실형

      2021.11.16 06:54   수정 : 2021.11.16 06: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입주민을 위한 아파트 단지 내부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도서관에 들어가 도서관 책장 뒤에서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는 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위를 하며 체액을 여아 옷에 묻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범행은 도서관 폐쇄회로(CC)TV에에 고스란히 찍혔다.
지난 5월 중순 이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었고, 도서관 출입명부는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음란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반대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일으킨 장소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으로 목격자에게 불쾌감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치료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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