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들도 가담…70대 전직교사 속여 2억 뜯은 사기도박단 '집유'

      2021.11.16 15:37   수정 : 2021.11.16 16:14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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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고령의 전직 교사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무려 2억여 원을 가로챈 제주의 한 사기도박단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자 최모씨(82)와 기술자 정모씨(6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금책 오모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한편, 오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71)와 임모씨(75), 강모씨(74), 남모씨(68), 김모씨(63)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도박 경험이 없는 전직 교사 A씨(77)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간 모두 7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으로 A씨로부터 2억1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속칭 '섰다'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패를 조작하는 '탄'이라는 기술로 A씨를 골탕먹이는 식이었다. 당시 이들은 술에 취한 A씨를 도박판에 끌고 갈 정도로 집요했다.

특히 임씨와 강씨의 경우 A씨와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이 30년 안팎에 달하는 전직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5월 A씨의 고소로 뒤늦게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경찰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망을 빠져나갈 뻔했지만 이후 사건을 이상하게 여긴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하면서 결국 지난 7월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공모해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고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주범인 최씨와 정씨, 오씨의 경우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 주범인 최씨와 정씨, 오씨의 경우 피해 회복과 함께 A씨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한 점, 대부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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