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 피켓 시위…대법 "업무방해죄 해당"

      2021.11.17 07:54   수정 : 2021.11.17 07:54기사원문


지난 2013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 현장 출입구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했던 시위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제주 서귀포시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앉아 있던 시간이 약 6분으로 길지 않아 실제 공사 업무에 방해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며 "공사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B씨 상고심도 역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도 지난 2014년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의자에 앉아 차량의 통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B씨 행위는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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