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 절약한 에코마일리지단체에 최대 1천만원 지급
2021.11.17 11:15
수정 : 2021.11.17 11:15기사원문
대회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을 맞아 개최한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회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단체회원(소상공인,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로만 평가한다.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오는 30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된다.
시상은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다시 투자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지난해 8만4000개소의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이 줄인 에너지가 화력발전소 1기가 4개월간 생산하는 양에 달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게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