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는 전형적 부자 감세"

      2021.11.17 12:20   수정 : 2021.11.17 12: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자 감세 부추기는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참여연대와 함께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소득세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존재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무작정 세금을 감면하기 보다는 적정한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부자들 표를 의식한 부자감세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 의원은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단일화되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상위 7.2%에서 4.3% 사이인 3%p의 고가 주택(약 42만채)이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상관 없이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양도소득세마저 개악된다면 단순히 고액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세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며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 목소리가 나올 것인데 정부·여당은 무슨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도 "두 거대 정당은 물가 인상, 특히 자산 가격의 폭등에 의해 1주택자의 세부담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이번 개정안의 배경안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 가격 폭등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 차액도 늘어난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일 경우 집값 안정 기조는 훼손되고 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며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양도세 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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