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 수험생 유의사항은?

      2021.11.17 11:25   수정 : 2021.11.17 11: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오는 18일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2022년도 수능 시험은 전국 1300여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며 총 50만9821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수능 하루 전인 17일은 예비소집일이다.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 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날이다. 자가격리나 확진된 수험생은 직계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담임교사나 친인척 등을 통해 수험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시험을 보기에 앞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매년 적지 않은 수험생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곤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전자기기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는 59건에 달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다 걸린 사례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수능 시험장에선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는 물론이고, 일반 디지털시계도 이에 포함된다. 시계는 오로지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만일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교시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할 수 없는 물품도 있다. 연습장, 개인 샤프, 볼펜, 투명종이 등이 대표적이다. 시험 중에 위와 같은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압수 조치되며, 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입실할 때부터 퇴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신분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대조하는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및 감독관의 마스크 착용 관련 지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마스크는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일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유증상 수험생이나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르는 확진 수험생들은 병원 내 별도의 지침을 받게 된다. 시험장마다 마스크를 비롯해 방역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나, 미리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수능에서는 매 교시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순으로 종이 울린다. 수험생은 종이 울릴 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본령이 울리기 전에 절대 문제지를 넘겨서는 안 된다. 본령이 울리기 전까지는 문제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성명∙수험번호∙필적 확인문구 기재만 할 수 있다. 참고로 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으로 시험이 시작된다.

수험생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료령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다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52건이었다.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문제풀이나 답안지 마킹이 일체 금지되므로 종이 울리는 즉시 펜을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체 부정행위 중에서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탐구영역의 경우 여러 과목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골라서 풀어야 하다 보니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2020학년도에는 192명, 2021학년도에는 111명이 이와 같은 실수로 적발됐다.

탐구영역 지원자는 수험표 및 책상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과목 응시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 선택과목에 ‘사회문화’, 제2 선택과목에 ‘생활과 윤리’가 적혀있다면 첫 번째 시험 시간에는 사회문화를, 두 번째 시험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를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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