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시중銀 폭리 논란은 오해… 기준금리 등 인상 영향"

      2021.11.17 17:55   수정 : 2021.11.17 17:55기사원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지적되는 은행의 폭리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단지 우대금리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방안에 대해서는 12월중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카드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허용'이라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은행 폭리 논란 오해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다동길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전문가 및 카드사·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대출은 준거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있어 이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했지만 이는 대출준거금리가 오른 것에 비하면 매우 작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당국이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겠지만 기준금리인상도 영향을 미쳐 시장금리가 크게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은 부채 레버리지를 정상화해서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을 보면 상반기에 가계부채가 약 35조원, 하반기에는 55조 늘었지만 올해엔 상반기에만 63조가 늘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과거 5년 평균보다는 증가규모가 적을것으로 예상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앱에서도 은행처럼 송금 가능"

고 위원장은 수수료 재산정 우려로 불만이 많은 카드사에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허용이라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카드사는 계좌를 운용하는 은행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카드사 앱을 통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타은행계좌로 보낼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이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토록 전자금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캐피털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되도록 독려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자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마이페이먼트는 '지급지시전달업'이라는 의미로 은행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특정 앱을 사용자가 은행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사용자가 신용카드앱을 쓰다가 핀테크앱이나 은행 전용 앱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특정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결제 뿐 아니라 송금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는 편리해지고 카드사는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기존 신용·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해 계좌 이체에 기반한 송금·결제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카드사 수수료 재산정 문제는 12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ksh@fnnews.com 김성환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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