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 난 집에서 아이 못 구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2021.11.17 18:19   수정 : 2021.11.17 18:30기사원문

집에 화재가 난 상황에서 12개월 아이를 두고 혼자 집 밖으로 피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집 안방 멀티탭 전선 과부하로 화재가 났음에도 안방에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울고 있던 아이와 눈을 마주쳤지만 아이를 구조하기 보다 현관문을 먼저 여는 것을 선택했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지만 연기와 열기 때문에 아이를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다. 이후 1층에서 119에 신고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1심은 "A씨가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 B군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화재 당시 아이와의 거리가 2m 정도로 가까웠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대피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유기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아동학대 관련 카페 등에서 A씨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200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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