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으로 빼 씨XX" 차 안 비켜준다고 임산부·아이 앞서 위협

      2021.11.18 05:10   수정 : 2021.11.18 15:19기사원문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운전자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앞차에는 임신 27주차 여성 운전자와 그의 26개월 된 자녀가 타고 있었다.

지난 16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임신 27주차 아내를 향해 창문을 세게 내려치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위협한 남자. 뒷좌석엔 26개월 된 아이도 있었는데..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앞차 운전자의 남편 A씨다. 그는 “26개월 된 딸아이가 고열이 있어 소아과를 가던 중 지속적으로 뒤차가 우회전을 하겠다고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요구했다"며 "직진·우회전 차선이고 비켜줬다가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앞차 운전자 B씨는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 C씨가 경적을 울렸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비켜달라는 것이다.


B씨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비키지 못하자 C씨가 차량에서 내리더니 앞차로 성큼성큼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 B씨가 “여기 직진 차선이다”라고 하자 C씨는 “옆으로 좀 빼달라고”라고 요구했다. B씨가 “가세요”라고 하자 C씨는 대뜸 “어유. 씨XX 새X”라고 욕을 했다. 이어 C씨는 B씨를 향해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당시 뒷좌석에는 B씨의 26개월 된 딸이 카시트에 타고 있었고 딸이 C씨의 욕설과 폭력적인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다행히 (아내) 뱃속 아이는 별 이상이 없지만, 아내는 불안해서 신경정신과에 상담치료를 다니고 있다”며 “진술서 작성하면서 (경찰에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물었더니 블랙박스 보면서 차 번호만 사진 찍고 ‘처벌은 어려울 거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처벌이 어려울 거예요’라고 한 경찰관은 어느 부서냐”고 물었고, A씨는 “교통사고 조사계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계에서 조사하길래 해당 경찰서에 민원 넣고 형사계로 배정됐다”고 답했다.

이후 한 변호사는 C씨의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시청자 투표를 벌인 결과 50명 중 49명이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 변호사도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과연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지켜보자”고 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아기 트라우마 어떻게 책임질 거냐”,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겠다”, “내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난다”, “직진, 우회로 차선인데 경적 울리는 건 무슨 짓이냐”, “자기 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법을 어기라 강요하지는 맙시다”, “저런 위협적인 행동도 꼭 처벌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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