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업무대행자가 공문 보낸 것은 공문서 위조 아냐"

      2021.11.18 13:42   수정 : 2021.11.18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지자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6월 TMR사료(모든 영양소 함유하도록 여러 종류의 사료를 혼합한 사료)지원사업과 관련해 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을 집행한 일로 감사를 받게 되자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지자체 명의의 공문을 임의대로 농가법인에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의 전결권자가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당시에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상태였다"며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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