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

      2021.11.18 14:25   수정 : 2021.11.18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이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뇌물 수뢰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하루 전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하기 전인 2015년 6월경 곽 전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추후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주어진 50억원은 우회적으로 곽 의원에게 전달되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이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던 만큼 대장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도 제공했을 수 있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하나은행은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자금을 댔다.

대장동 수사팀은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업은행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이자 성균관대 동문인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을 설득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곽 의원에 대해 수뢰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알선 관련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벌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 중이었다.


향후 검찰은 압수수색 증거물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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