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여신강림 작가 명예훼손' 20대 남성, 벌금형
2021.11.19 07:00
수정 : 2021.11.19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웹툰 여신강림 작가가 이른바 텐프로 종사자였다는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4시18분께 자신의 집에서 웹툰 '여신강림'을 연재하는 작가 B씨가 텐프로 종사자였다는 등 비방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에서 어릴 적부터 살았고 우리 집안이 다 업소하는 집안"이라며 "어릴 적부터 주워들은 것이 많은데, B씨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팔로우 목록에 속칭 텐프로 종사자들이랑 맞팔(맞팔로우) 많이 돼있고, 옷도 룸녀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만 골라 입는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음날인 8일 오전 11시14분께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로 작가랑 룸살롱 여자들이랑 팔로우 많이 돼 있다"는 내용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내용,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의 환경,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