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도권·충청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2021.11.20 18:21   수정 : 2021.11.20 18: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세먼지 확산으로 정부가 21일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지역의 석탄발전에 대해 감축 운영이 실시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및 충북·충남 5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19일부터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2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35기를 감축 운영한다. 8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27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해당 지역의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85곳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21일은 휴일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1일 오전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해 2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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