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짓말 동거녀 다른 남자 만나자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2021.11.21 13:01
수정 : 2021.11.21 17:49기사원문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4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고 한 B씨의 말을 믿고 2017년부터 동거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나 지난 3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