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꽁이에 개발 막혔던 시흥하중, 공급속도 '파란불'
2021.11.21 17:45
수정 : 2021.11.21 17:45기사원문
지구 지정 취소 소송과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 논란 등 난항을 거듭한 경기도 '시흥하중지구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계획이 2여년 만에 승인됐다.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에 따라 2019년 지구지정이 된 시흥하중지구는 개발계획을 지연시켰던 난제들이 해결되면서 다음 달 3차 사전청약에 이어 2025년 말까지 3400가구 입주에 파란불이 켜졌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경기 시흥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기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019년 7월 19일 지구지정이 확정된 뒤 2여년 만이다. 시흥하중지구는 2018년 9월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된 곳으로 경기 시흥시 하중동 일원 46만2548㎡에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구계획 승인안에는 경계 측량 결과가 반영돼 기존 계획 대비 237㎡ 면적이 증가했다. 계획 인구는 8454명으로 3398가구가 들어선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준공 목표다.
이중 단독주택은 112가구, 공동주택은 3286가구다. 공동주택은 우선 신혼희망타운 700가구가 3차 사전 청약 지구에 포함돼 다음달 1일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간다. 시흥하중지구는 인근에 시흥시청역·신현역,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나들목(IC) 등이 위치해 시흥뿐만 아니라 서울·인천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수도권 서부지역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계획 발표 당시부터 지역 주민의 반발로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면서 좌초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를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해 11월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취하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개발제한구역 보존가치 훼손,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했었다. 또, 환경부가 지정한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급부상한 대체 서식지 마련 암초도 최근 해결됐다. 국토부는 승인안에 보전대상지역 확보를 위해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도, 현존식생 등 환경성을 고려해 개발지와 보전지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맹꽁이 서식이 실제 지구 지정 취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반발, 주민들이 제기한 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구 내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지만,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구 지정을 했다는 이유다. 이 사례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항소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만한 협의로 소송 취하로 이어졌다"며 "지구 계획 승인이 된 만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 사전청약 대상인 중소규모 지구 18곳의 지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성남 낙생지구와 의정부 우정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