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고발사주' 특검정국 시작되나..여야 당내의견 수렴 시작
2021.11.22 07:41
수정 : 2021.11.22 07: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선주자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특검)'가 시행될까. 대선을 100여일 앞둔 정치권이 특검으로 더욱 뜨거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놓고 이번 주중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여야의 입장차는 명확하다. 우선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윤 후보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용불가 입장을 전하고 있다. 동시에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한 또 다른 특검을 도입하는 '쌍특검'을 역제안하고 있다. 자신들을 향한 의혹 제기도 감수하며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는 대장동 특검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기간을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시간 단축'을 이유로 '상설특검'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활용해 빠른 특검을 하자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상설특검법상 야당에 불리한 임명권을 이유로 상설특검에 반대한다.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에 따라 임명권을 여야가 별도로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한 뒤 여야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 기간도 쟁점이다. 일반특검은 1차 70일에 최장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상설특검은 60일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가 전격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구체적 성과가 나올지 불투명하다. 역대 특검 사례를 보면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마치기까지 20일간의 준비 기간, 60일간의 수사 기간, 여기에 추가 30일까지 통상 110일이 주어진다.
하지만 22일 기준으로 차기 대선까지 107일 남아있어, 특검이 성과를 내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