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에 제주4·3사건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지시
2021.11.22 15:36
수정 : 2021.11.22 15:36기사원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제주4·3사건의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와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에회복위원회는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에 "위원회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미군정 통치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경찰지서 12곳을 급습하며 시작됐다. 이후 1954년 9월까지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1만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시켰다. 이 법률에 따라 1만4000여 명에 달하는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2022년부터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불법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에 대한 재심 규정도 신설됨에 따라 유죄판결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 받을 시 이들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