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소전지 배열 기관공급 등 우수행정 5건 선정

      2021.11.22 17:47   수정 : 2021.11.22 17:47기사원문
수소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을 공공 체육시설에서 활용하고 수출기업들이 생산품 선적을 위한 부두를 함께 쓰는 방안 등이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상 회복을 지원한 지자체 적극행정 5건을 올해 3·4분기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4분기엔 지자체들의 적극행정 제출 건수가 481건으로 지난해(396건)보다 21% 증가했다.

올해 우수사례를 보면, 강원 동해시는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을 실현했다.

동해시는 한국동서발전에 부지와 용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공 체육시설에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무상 공급받기로 협약(2020년 5월11일) 했었다. 그러나 부지 점용료 면제를 놓고 이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지난달 말 동해시는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지 점용료의 9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전라남도는 관내 대형 중량물 수출기업이 인근의 기업 전용부두를 임대해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의 공용부두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풀었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의해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선적이 가능토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충남 당진시는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당진화력발전소의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재정 부담을 줄였다. 당진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주차장 설치요건을 완화(300㎡당 1면→525㎡당 1면) 하는 내용의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을 폐지했다. 여러 건물을 한 동으로 간주해 소규모 농어촌민박을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인프라 확대에 기여했다.

광주광역시는 출산 종합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를 추진했다. 첫아이 예비 부모 300쌍에게 건강 검진비(한쌍당 30만원)를 지원하는 행복 플러스 건강 지원, 광주에 거주하는 출산 120일 이내 산모에 대한 방문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1년 상반기 출생아 수가 6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예산부담 없이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착한 행정이다.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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