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월세 16만원" 성남 미혼여성 전용 임대주택 성차별 주장 나와
2021.11.23 05:03
수정 : 2021.11.23 11:57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시장을 역임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미혼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청년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늘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성남 XX 마을의 남녀 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이 청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솜마을을 지목한 것이다.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입주신청자 채점표에 따른 고득점자를 우선 순위로 선정하며 동점자 간에는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1인 가구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이다. 2인 가구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 거주 기간은 1번 계약에 2년이며 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원인 A씨는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던 지난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여성이라고 해서 대학에 안 보내거나 돈을 덜 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같은 세금을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며 해당 주택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10시 기준 1500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