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소수 불법유통 4개 업소 적발

      2021.11.23 11:15   수정 : 2021.11.23 17:51기사원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19일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서 주유소와 유통판매업체 등 총 4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요소수 중간 유통사·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을 할 수 없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유소의 경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했다. 해당 주유소 2개소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상황이다. 또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의 경우 수사할 예정이다.

한 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됐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이 손상돼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여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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