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입건됐는데 계속 스토킹한 40대 男 결국 구속됐다
2021.11.24 05:02
수정 : 2021.11.24 05:01기사원문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며 계속 여성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오늘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여성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일 밤 B씨 신고를 받고 그의 자택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지만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스토킹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신변 보호도 요청했다. 하지만 재고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미흡한 대응 조치로 A씨의 범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조사 당일 이후 4∼5번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A씨가 B씨를 지속해서 협박하고 집을 찾아간 사실 등을 확인해 구속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로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