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종합지급결제 허용보다 전금법 개정안 빠른 통과가 우선"

      2021.11.24 18:00   수정 : 2021.11.24 18:00기사원문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사진)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을 넣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은 은행·카드 업계와 빅테크업계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슈중 하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이 허용되면 빅테크 업체들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터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 계좌에서 자유롭게 돈을 넣었다 뺄 수 있어 기존 금융사들은 빅테크에도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1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의 새로운 규제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등 중요한 내용이 많아, 우선순위로만 보면 종지업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을 앞두고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업계는 수차례 신경전을 벌여왔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줄 수 있다. 이 계좌는 은행처럼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다.
하지만 예금이나 적금같은 여·수신 기능은 없다. 돈을 넣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자를 주지도 않는다.


류 협회장은 또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과 고용인원, 실적 등 모든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은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협회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해 국민들의 금융 생활이 쉽고 편해졌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미 성장한 사업자들 뿐 아니라 핀테크 분야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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