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산모 의료비 지원 만 19세 → 24세까지 확대

      2021.11.24 18:14   수정 : 2021.11.24 18:14기사원문
1만여가구에 달하는 청소년부모·한부모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연령이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사용기간도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항목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부모 8000여가구 중 61%는 학업이나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가구 월평균 수입도 100만원 이하가 53%에 달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부모·한부모 산모에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연령을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2년, 사용 항목은 모든 의료비로 늘린다.

중위소득 80% 이하 산모 중 청소년 임신부 대기자들을 위해 영양보충 식품 패키지 지원대상 우선 등록도 검토한다. 중장기로 청소년 임신부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청소년 임신부 대기자 우선지원도 권장한다.

정부는 임산부,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대상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29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2년 개통하고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 직권신청 활성화와 교통비, 교복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한부모는 원가족과 관계가 단절되고 양육 부담, 취업 준비 등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기관을 2022년 전국 20개소 설치한다.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189가구에서 2022년 245가구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3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한다.


위기 청소년에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 특별지원 대상연령은 기존 만 9~18세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확대한다.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1~2023년 구축하고 사이버아웃리치와 찾아가는 거리상담도 활성화한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청소년부모·한부모 검정고시 응시지원, 학습 멘토링 등 학업 유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연령 확대, 의료비 사용기간 연장 등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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