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치료비 3억8000, 제 과실 65%라니"

      2021.11.25 08:03   수정 : 2021.11.25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자를 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65%라는 보험사 판단에 이해가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억8천에 달한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려왔다.

운전자에 따르면 사고는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쯤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자와 사고"라며 "보행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끝나갈 때쯤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바로 신호가 바뀌자 뛴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치료가 먼저라 치료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가량 통원치료 중이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출근 중 사고라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로 처리되었나 보다"라고 했다.

이후 보험사는 A씨에게 과실 65%라고 통보했다. A씨는 "보행자에게 최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봐도 제가 65%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라며 "다만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 운전자가 이런 경우 더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 것인가? 답답하다"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건의 과실 비율이 당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며 중앙선을 넘어올 당시 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가 이미 중앙선 넘어온 뒤에 신호가 바뀌었다면 제보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고는 적어도 무단횡단자 과실이 더 크고,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 있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치료 액수로 보아 보행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보인다. 아마도 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일 듯"이라며 "민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전자 보험사에 소송이 들어오면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라고 싸워달라고 하시라"라고 조언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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