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역 역세권 개발특혜 의혹 울산도시공사 "KCC 보상은 타당"
2021.11.25 11:15
수정 : 2021.11.25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KTX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 방식을 변경해 984억 원의 공익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이 전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을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울산도시공사가 25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도시공사는 '수용사용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형상 변경이 전제되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 "사업방식 검토 과정에서 KCC 언양공장을 김천시로 이설하는 비용 약 2500억 원을 요구하는 등 금액 차이가 많아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 비교 조사 용역과 내부 검토를 통해 2015년 환지방식사업으로 결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환지 대상 토지는 분양대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안 의원이 주장한 1755억 원이 아닌 환지계획인가 금액인 636억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이익 등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KCC가 보상협상 실무협의에서 원형지로 환지 받기를 원하는 요구에 대해 울산도시공사가 수용하려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간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었고, 원형지로 공급은 불가능해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협약서 체결과정에서 울산도시공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 7건을 변경한 자료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 KCC 의견도 일부 수용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공익을 저해함이 없도록 작성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KTX울산역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의 부지 확보 과정에서 KCC 언양공장 토지 보상을 수용사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추진해 KCC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반면 984억 원의 공익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당시 울산도시공사 사장과 관려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