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감형.."벌금 1000만원"

      2021.11.25 16:06   수정 : 2021.11.25 16: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에게는 조카 손모씨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손 전 의원의 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봤다. 다만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지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 매입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1심과 같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에 기밀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목포시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며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1개월간 부동산 3곳을 매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수 전후로 국토교통부와 면담하기는 했지만 국토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료를 취득하기는 했어도 기밀을 통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부패방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죄 판단을 받은 명의신탁 부분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명도 벗어야 한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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