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재창 '공갈·협박' 혐의 수사... 폭로 빌미로 120억 가로채
2021.11.26 09:26
수정 : 2021.11.26 09:26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정 회계사가 정씨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서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50억원을 요구했고, 본인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120억원 상당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사업 편의 등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했다. 이 돈은 정씨와 정 회계사 등이 각각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뒤 대장동 사업에서 빠졌다가 지난 2015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될 당시 다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가 낸 녹취록에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이 나자 정씨가 유 전 본부장과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150억원을 요구했고,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각각 60억원씩 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