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 공무원 정원 6397명…91명 더 뽑는다
2021.11.26 13:04
수정 : 2021.11.26 13:15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내년 공무원 91명을 증원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및 증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대응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에 따른 것이다.
기관별 증원 현황은 도 본청 30명, 제주도의회 5명,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8명이다.
우선 내년 4·3보상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제주도와 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 '4·3보상금지원팀'을 신설하고 22명을 배치한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재택 치료 관리 등 긴급 현안 추진을 위해 56명을 보강된다. 다만 4·3보상금지원팀 신설 인력은 2024년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13일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인사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해 필수인력 22명을 충원한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2021년도 하반기 부서별 긴급수요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부서별 업무변동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자체 조정으로 9명을 감축한다.
내년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이에 따라 기존 6306명에서 6397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무원 증원이 당장의 재정 압박보다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도민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 재배치를 포함해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효율화하는 선행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방향은 ‘4·3특별법’ 등 법령 개정과 환경·상하수도·교통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행정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면서 ”일상 회복과 일선 현장 부서의 실무인력을 집중 증원해 도민 서비스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