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의료원에 공공주택 지으면 행정소송"

      2021.11.26 13:23   수정 : 2021.11.26 13: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현동의 맞교환 대상지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추가 건립을 가능하게 하자, 강남구청이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케 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며 "57만 강남구민의 뜻을 모아 금명간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가 반발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맞교환 부지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특결계획구역으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는 공동주택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남 한복판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이냐"고 반발했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 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짓는 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 미래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를 위해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약 1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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