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인격권 조항 등 도입 논의

      2021.11.26 14:04   수정 : 2021.11.26 14:04기사원문

법무부가 영상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계약, 인격권 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민법 관련 조항 도입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미래 관련 법적 쟁점과 구체적인 법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1972년부터 법무부 장관에게 자문역으로 법무자문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미래시민법 포럼은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새롭게 위원회에 부여된 명칭이다.



포럼에는 법률가들 외 미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민법상 계약은 전통적인 재화나 용역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넷플릭스 등의 영상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나 클라우드 등 이른바 디지털 콘텐츠 계약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회원국들에 대해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적용될 민사법 규정을 마련, 이를 국내법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이미 올 초 민법에 8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관한 조문을 삽입했고, 다른 회원국들도 유사 규정의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미래시민법 포럼은 이같은 시대 변화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 민법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입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타국의 입법례 외에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실제 디지털콘텐츠 계약서나 약관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소비자의 목소리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데이터 주체인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격권의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초상, 사생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했으나 민법에는 아직 명문화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4년 만들어진 인격권 조항을 현대화하고, 조문화 작업을 조속히 진행키로 했다.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으로 인정될 경우 원치 않는 녹음과 촬영,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악플, 학교폭력, 층간소음, 딥페이크, 메타버스의 아바타 등 현대사회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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