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포블게이트, 사업자 신고 수리

      2021.11.28 13:29   수정 : 2021.11.28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 사업자로 정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속속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고팍스, 포블게이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코인마켓으로 추가로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비둘기지갑, 오션스, 포블게이트 4곳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이들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실명계좌가 없어 원화 거래는 할 수 없고, 가상자산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코인마켓만 운용할 수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10곳이 됐다.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코인거래소로 수리를 받은 지닥, 플라이빗의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고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한편 FIU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32곳이며, 연내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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