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청탁 등 물재생센터 비위 적발...17건 지적"

      2021.11.28 13:53   수정 : 2021.11.28 13: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활하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업체 약품을 지속해 구매하는 등 비위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8일 시가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 위반해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 위반해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먼저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특정업체로부터 자사 약품 구매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해 특정업체 약품을 지속적으로 구매계약 하는 등 청탁금지법과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물재생시설공단이 계약법령을 위반해 체결한 계약 액수는 총 21억6667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다수 약품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저하 △예산절감의 기회를 잃게 돼 서울시 재정이 낭비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단 사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업체 선정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돼 계약될 수 있도록 자필로 메모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공정경쟁에 참여 기회를 배제해 계약질서 문란 △다수의 제품간 가격 비교를 통한 예산절감 기회 상실 △특정업체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 초래 등이 발생했다.


아울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가구 구매 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있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품목까지 일괄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생산시설은 납품시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판로지원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일반공법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특허공법 사용으로 예산 낭비 사례 △공용차량을 골프장이나 수목원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 △사택입주자는 임직원 본인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부모, 자녀 등에게 별도의 명의로 사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했고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신생 투자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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