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공급 규칙개정 ‘전력투구’
2021.11.29 08:30
수정 : 2021.11.29 08: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 관련 제도 개정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안양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8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 △주택공급 규칙개정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규칙개정 등을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경기중부권협의회는 과천시가 건의한 주택공급 규칙개정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정책 당국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과천시는 ‘청약수요자 중심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에 대해 지난 3월 국토부에 한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거주한 기간이 2년이면 주택청약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거주기간에 따른 점수를 차등 부여해 해당 지역 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과천시는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일시 이주한 세대에 대해 계속거주기간 인정 요구와 일반가구 대상의 청약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우선공급 일반공급 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도 건의했다.
이는 지난 8월 과천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와 지난 9월 시민과 부동산 관련 학계 교수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 공공개발지역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인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 규칙’ 제37조 내용 제외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및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로 7개 도시(과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로 구성돼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