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형 임대주택 '누구나 집' 사업자 선정...안전장치 미비 과제

      2021.11.29 13:32   수정 : 2021.11.29 13: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집값 인정을 위해 추진해온 '누구나 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됐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화성과 의왕, 인천 검단 지역 6개 사업지(총 5913세대)에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6개 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중 제안 뒤 지난 6월 당 부동산특위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미리 정한 집값으로 10년 뒤 분양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월세는 주변 시세 대비 85%∼95%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6월 수도권 입지를 발표한 뒤 시법사업 시행사 공모 절차를 밟아 왔다.

6개 지역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은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 능동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31)이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맡은 2개 시범사업은 △금성백조주택 컨소시엄(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30)에게 돌아갔다.

박정 의원은 "이번 발표에는 제외됐지만 최초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시화 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시범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도 "임차인 이익 공유부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며 "확정 분양가격을 통해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한다"고 전했다.

다만 주택가격 등락폭에 따라 건설사나 입주민 모두 희비가 갈릴 수 있어 우려도 나온다.

10년 뒤 분양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입주자는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떨어지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만일 분양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전액 환불받는다.

건설사도 10년 뒤 가격 폭락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등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모두 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번 시범사업 공모절차에도 대형 건설사는 대부분 참여를 미뤘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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