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드론 띄우고 대기질 측정… 겨울철 미세먼지 잡는다
2021.11.29 18:27
수정 : 2021.11.29 18:27기사원문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로 연평균 농도 20㎍/㎥보다 13%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대기 정체와 적은 강수량, 강한 북서풍 등 불리한 기상 여건으로 공기질이 저하되기 쉽다.
이에 시는 12월부터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춰 시민건강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단지역 내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시료를 포집하고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에서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한다. 27명으로 구성된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 불법 배출, 불법 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 운영도 강화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도로 26개 노선 총연장 85.4㎞ 구간에 도로 청소차 105대를 동원해 1일 2~4회 이상 청소를 확대한다.
시와 구·군 자체단속과 합동점검을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측정기기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 차고지 등에서의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더불어 노후 경유자동차는 저공해조치 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민건강 보호조치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치원 등 5042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운영을 지원하며 지하철도 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을 강화해 공기질 개선을 유도한다.
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전국 최초로 측정자료와 모델 자료를 융합 처리하는 가상측정소 운영을 통해 총 206곳의 동네별 초미세먼지 대기질 실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다.
이근희 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통해 지난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다소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