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무효 소송 2심 패소 불복해 상고
2021.11.29 18:37
수정 : 2021.11.29 18: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윤혜씨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등에 대한 압류집행은 위법하다면서도 이윤혜씨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윤혜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가압류처분 무효소송 2심 패소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