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일하며 외국인등록증 찍어 팔아넘긴 20대…징역 2년
2021.11.30 07:00
수정 : 2021.11.30 0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카지노에서 일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촬영해 돈을 받고 팔아넘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던 호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호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카지노를 운영하는 한 호텔에서 카지노 입장 외국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9~12월 호텔 서버에 있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2400여차례 캡처한 뒤 이를 1장당 1만원씩 총 9200여만원에 대포 유심 유통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개인용 PC로 호텔 서버에 접속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지노 내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로 호텔 서버에 접속해 자신이 유출한 외국인등록증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대포 유심 개통업자와 공모해 불법 취득한 외국인등록증을 대포 유심 개통업자에게 넘긴 뒤 총 577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판결을 확정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이 개인정보가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는 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