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수천만원 인출한 직원 극단선택…은행 "보상 어렵다"

      2021.11.30 14:11   수정 : 2021.11.30 17:08기사원문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행 부지점장이 69세인 어머니의 예탁금을 횡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글이 게재됐다.2021.11.30/(국민청원 캡쳐)© 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도 모르는 사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당 직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를 봤다는 고객은 해당 직원이 의도적으로 돈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 측은 사건 발생 이후 고객과 통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은행 부지점장이 69세인 어머니의 예탁금을 횡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해당 고객 A씨(69)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한 시중은행 전주금융센터 부지점장 B씨가 어머니가 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은행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피해보상을 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은행 측은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나 겁을 주고 언론 접촉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협박을 하고 갔다"며 "금감원에서조차도 이러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머니는 하루하루 너무 괴로워 하시며, 부지점장 B씨 사망 이후로 식사도 못하고 운영하던 식당도 문을 닫았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저에게 모든 것을 잊고 포기하자고 하시는 모습을 딸의 입장에서 너무 보기 힘들고 억울해서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은행 본사 관계자는 "당시 은행에서 A씨에게 본인이 예금을 중도 인출·해지한 부분에 대해 날짜와 시간, 금액 등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본인이 해지한 것이 맞다는 녹취가 나왔다.
이것을 근거로 은행에서는 고객을 구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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