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공자라 믿었는데...과외선생님 학대에 7세 '피눈물' 그림

      2021.11.30 18:36   수정 : 2021.11.30 18: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대에 재학 중인 과외 선생님이 8개월간 7살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아는 과외 선생님에게 폭행당한 후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30일 YTN는 과외 교사 A씨가 B양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학대를 일삼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YTN이 공개한 CCTV에는 공부방 안에서 B양이 무엇인가 집기 위해 일어나자 A씨가 아이의 가슴팍을 당겨 앉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B양이 팔로 막았으나 구타는 이어졌다.

B양 가족은 딸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지자 공부방에 CCTV를 설치해 A씨의 학대 현장을 잡았다. B양 측은 A씨의 학대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양은 그림을 통해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케치북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혼이 나가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B양 고모는 "아이가 너무 다쳐서 아팠고, 아파서 공부도 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B양 측은 A씨가 B양에게 학대 사실을 부모에게 전하면 나쁜 사람이고, 더 때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다.

과외 선생님인 A씨가 서울대에서 아동 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이라 믿고 맡겼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B양 측은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니 있어서 때렸다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 YTN에 해명했다.

B양 측은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후 아이가 멍해진 것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족들은 B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백 번 이상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더해 항소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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