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증가…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주의 당부

      2021.11.30 15:06   수정 : 2021.11.30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30일 이륜차 법규위반과 교통사고 관련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341건 발생했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도 2018년 2679건, 2019년 3441건, 2020년 4233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회 이상 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 등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1점당 1일로 계산해 면허정지 처분이 집행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40점 미만 벌점을 보유한 이륜차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벌점감경 교육을 이수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벌점감경교육은 교통질서, 사고, 운전자의 마음가짐,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법규와 안전 등의 내용으로 총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경민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장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교통법규 위반의 가능성 속에 일하는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에게 벌점감경교육은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 그리고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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