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놓고 행정소송
2021.11.30 22:24
수정 : 2021.11.30 22:24기사원문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생2 오류 피해자 모임'은 이날 "수능 정답 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정답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을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인단 참여를 원하는 생명과학Ⅱ 20번으로 피해 수험생들이 김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수험표와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안내하는 등 행정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에 대한 논란은 학원가에서도 이어졌다. 수능 직후 해당 문제에 대해 "개체 수가 음수인 모순된 조건으로 인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종로학원은 이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EBS는 오류를 인정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종로학원 이종원 생명과학 전담강사와 최점호 과학팀장은 지난 9월15일 개체 수가 음수로 제시된 금년도 수능완성 생명과학Ⅱ 107페이지 8번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문제에 대해 EBS가 오류를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오류는 이번 수능 생명과학Ⅱ 20번에 제기된 이의와 동일하다. 당시 EBS는 오류를 인정하고 문제를 수정했으며, 정오표를 수험생들에게 고지했다.
종로학원측은 "EBS 교재를 중점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개체 수가 음수인 조건을 오류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번 선례를 허용하면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개체 수가 음수인 집단을 가정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경우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행정소송 끝에 정답이 바뀐 선례로는 지난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있다. 당시에는 대학입시가 마무리된 이후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수능은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