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 20대 계부 '화학적 거세' 판결 받을까
2021.12.01 07:18
수정 : 2021.12.01 07:18기사원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1시간가량 동거녀인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밝혀졌다. 아이의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