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지보다 6배 비싼 배송비 손 본다
2021.12.01 18:18
수정 : 2021.12.01 18:18기사원문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도를 포함해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의원실이 공개한 2021년 권익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 배송비가 2300원이고, 연평도 3137원·울릉도 3135원·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고, 또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여부와 운송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은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물류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과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 위·수탁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jpen21@fnnews.com